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종갑 의원(충주3)이 대표 발의한 2건의 개정조례안이 제4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충북수산파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북수산파크 내 전시·홍보시설의 범위를 ‘수산동식물’에서 ‘수산동식물 및 그 외 자연생태’로 확대함으로써 충북수산파크를 종합적인 생태 문화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과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에너지위원회 위원 구성을 명확히 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했다.
이 의원은 “수산파크 관련 조례 개정으로 충북수산파크가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문화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에너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충청북도의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절약을 유도해 탄소중립 실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