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반려동물산업 육성 제도적 기반 마련

  • 등록 2025.04.30 14: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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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유재목 의원 대표 발의…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의결

 

충북도의회가 반려동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유재목 의원(옥천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30일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조례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함께 급성장 중인 반려동물산업을 충북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규정했다.

 

특히 조례안에는 △5년 단위의 반려동물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산업 현황 실태조사 △기업지원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및 보급 △시·군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유 의원은 “반려동물산업은 사료·의료·미용·장례·펫테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충북이 반려동물산업 선도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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