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의원(보은)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인용 조문의 오기를 바로잡고, 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중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상위법률과의 용어를 일치시키는 등 법령 체계의 일관성과 사업 집행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불필요한 조문 정비 △상위법률과 용어 통일 △인용 조문 오기 수정 등으로, 이를 통해 동물보호 관련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관련 사업 추진에 있어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한층 제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하거나 시대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지속적으로 점검·정비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