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음주운전 단속 강화

  • 등록 2025.04.30 20: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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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귀포시내권서 5건 적발…5월부터 사고 다발 시외지역까지 단속 확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고사리 채취객 중 혈중 알코올 농도 0.206%의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은 국가경찰과 협력해 3월과 4월 서귀포 시내권 중심 합동 단속을 펼쳤으며, 5월부터는 사고 다발지역을 포함한 시외 지역까지 단속을 대폭 확대한다.

 

지난 28일 표선 성읍교차로 인근 단속에서 고사리 채취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도민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06%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적발됐다.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자도 추가 적발됐다.

 

앞서 25일과 28일 이틀간 음주운전 사고 위험지역 집중 단속 결과, 서귀동 일대에서 면허취소 1건, 면허정지 1건을 적발했고, 오후에는 안덕면에서도 면허정지 1건을 추가로 적발됐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 음주회식뿐 아니라, 봄철 고사리 채취 같은 일상적 야외활동 중에도 음주운전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도민 모두의 경각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강수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고사리철농촌 지역 방문객 증가에 따라 시내권은 물론 시외 지역에서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상생활 중 '설마 괜찮겠지'하는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며, "도민 모두가 교통안전의 주체라는 책임감을 가져주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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