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사료비 절감 효과가 있는 2026년도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유휴 산지와 농지, 기타 토지를 활용한 초지의 조성과 이용을 활성화하고, 친환경·동물복지 축산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은 오는 5월 8일까지 행정시(축산부서)에서 접수하며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평가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류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신청자격은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등록)대상 가축뿐만 아니라 말 등을 사육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농축협 등도 신청 가능하다.
△신규 신청농장 중 유기축산물 또는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자 △신규 신청농장 중 평가점수가 높은 자 △기존 지정농장 중 유기축산물 또는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자 △기존 지정농장 중 평가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지정농장에는 예산지원과 병행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명의 지정서가 발급되며 이후 3년마다 재지정 여부를 평가해 갱신하게 된다.
방목생태축산농장조성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지원자금은 초지조성, 울타리설치, 경영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초지조성은 경운·불경운·임간초지 조성과 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자재대, 측량수수료, 초지․사료작물 재배부지 정지비, 초지 기반시설 등에 대해 1㏊당 1,026만 3,000원, 최대 15㏊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축산발전기금에서 보조 50%, 융자 50%(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전액 지원된다.
울타리 설치는 초지 조성 후 윤환 방목을 위한 목책 등 설치에 소요되는 자재대, 설치 인건비 등 1㎞당 최대 3,734만 1,000원 한도에서 지원되며, 초지조성과 동일하게 축산발전기금에서 보조 50%, 융자 50%(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전액 지원된다
경영지원은 초지조성 개발행위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절차 이행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비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법정 비용과 부담금, 초지 및 사료작물재배용 기계·장비 등에 대해 농가당 5,000만원 및 총 소요액의 80% 한도 내에서 전액 융자 지원된다.
현재 도내에는 총 8개소의 방목생태축산농장이 운영 중이다.
올해 4개소가 지원사업 대상자로 확정돼 울타리 설치, 초지 조성 등에 5억 5,700만원(기금보조 348, 기금융자 209)이 배정돼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초지는 탄소흡수원으로서 탄소중립에 중요한 자원이면서 동시에 초지에서 생산되는 목초를 통해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우수한 자원”이라며 “초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목생태축산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