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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포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취소소송 1심 '항소'…향후 대책 마련 노력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에 조성될 ‘광역자원회수시설’ 관련, 마포구민이 제기한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 결과(패소)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지로 마포구 상암동이 최종 선정('23년 8월)된 이후 서울시는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공개, 주민설명회 개최 등 노력해 왔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23년 11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위법 등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됐다.

 

시는 15일경 판결문을 받는 대로 면밀히 분석해 항소 내용을 확정하고 2월 초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항소와 연계하여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관련 향후 대책도 추가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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