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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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확대 지원

융자한도액 대폭 상향, 2월 21일까지 신청

 

충북도는 5일 2025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지원 신청을 오는 2월 2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은 농수산물의 유통 안정과 농어촌 소득개발을 위하여 도내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농어업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설치 및 영농자재 구입자금 등 융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조례 개정을 통해 농어촌개발기금 융자한도액이 상향되어 최근 농자재 가격이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융자한도액은 시설자금 및 생산기반확충자금은 농어업인은 기존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운영자금도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년도 지원 규모는 132억 원이며, 상환 조건은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최저 금리 수준인 1% 이자로 융자 지원 받을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융자 지원 한도액을 대폭 상향되어 농가 경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내 농·어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증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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