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겨울방학 중 청소년유해업소 10곳 적발

  • 등록 2026.02.15 15: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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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표시' 미부착 행위중점적으로 단속

 

부산시는 동절기와 겨울방학기간을 맞아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올해 2월 4일까지 실시한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단속 결과 10곳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방학 기간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노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했으며 ▲유흥·단란주점 ▲소주방 ▲호프집 ▲노래연습장 ▲홀덤펍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단속내용은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업소의 청소년 출입 또는 고용행위 여부 ▲청소년 유해약물(주류·담배)의 판매·제공행위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청소년실을 갖추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의 청소년 출입여부 등이다.

 

그 결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서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표지판 미부착 업소 10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 영업자들은 형사입건돼 수사 중이며, '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한편, 시 특사경은 공중위생수사팀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미래세대 주역인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환경 조성과 관광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영업자 및 종사자에게 청소년보호법 준수를 특히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부산시]

관리자 기자 unodos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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