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집 마련 방해하는 '집값 담합' 집중수사…반칙행위 무관용 대응

  • 등록 2026.02.23 14: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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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 수사 돌입… 6월까지 집중 신고기간

 

서울시는 지난 2024년 7월 ‘단톡방 집값 담합 유도’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A씨를 서울에서 처음으로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작년 1월에는 특정 가격 이상으로 중개를 유도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B아파트 소유자들을 검찰 송치하는 등 시는 지난해 총 60건(공인중개사법 위반 55건, 주택법 위반 5건)을 적발해 입건했다.

 

서울시(민생사법경찰국)는 부동산 시장 왜곡을 막고 무주택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위적인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또 오는 6월 말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 담합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또는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시는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5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추세를 틈타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등 집값 담합 행위가 나타나자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매하려는 시민 피해를 줄이고자 수사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는 집값 담합 관련 민원 신고 건수가 많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으로 필요시 수사 범위를 다른 자치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 특정 공인중개사 단체 회원이 아닌 자는 공동중개 거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매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내놓지 못하게 유도, 부당하게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실제 거래되지 않는 매물 표시·광고 등을 중점 조사한다.

 

집값 담합, 허위거래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위로 거래 신고하거나 공동중개를 거부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또는 최대 6개월간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최근처럼 부동산 정책 변화가 큰 시기에는 어느 때보다 불법행위가 늘어날 우려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시민의 재산권,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칙 행위’에 무관용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자체 조사뿐만 아니라 고강도 수사를 위해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자치구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화면 캡처 등 결정적인 혐의 입증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를 제보하여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만들고 시장 신뢰를 무너뜨려 부동산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집값 담합 적발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unodos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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