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효행구,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 등록 2026.03.06 18: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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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불법 광고물 5주간 집중 정비...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화성특례시 효행구가 2026년 개학기를 맞아 2월 23일부터 3월 26일까지 5주간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노후·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정비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유해 광고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비 대상은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 주요 도로를 비롯해 ▲어린이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식품안전보호구역 등이다. 특히 학생 통행이 많은 주요 도로와 통학로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고정광고물은 업주의 자율 정비를 우선 권장하되,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불량 간판은 즉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유동광고물은 음란·선정적 내용의 유해 광고물과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 광고물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통학로 주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과 입간판 등을 신속히 철거해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현갑 효행구 도시건축과장은 “개학기 집중 정비를 통해 간판 추락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해 광고물을 정비해 학부모와 학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효행구는 이번 일제 정비 이후에도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에 대한 상시 점검과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관리자 기자 unodos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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