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치안은 주민과 함께” 예산서 자치경찰 교육

  • 등록 2026.03.12 12: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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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자경위, 12일 예산읍 이장협의회 대상 교육…현장 의견 청취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12일 예산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산읍 이장협의회 회원 5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제4회 찾아가는 자치경찰 교육’을 진행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위원회는 지역 치안의 중요한 협력 동반자인 이장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자치경찰 주요 사무를 안내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강사로 나선 김영배 사무국장은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범죄 예방과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 안전 등 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 사무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소개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참석자들과 생활 속 안전, 교통, 치안 등을 주제로 궁금하거나 불편했던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듣고 논의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수렴했다.

 

김 사무국장은 “자치경찰제도는 지역 주민이 치안 동반자로 참여할 때 더욱 촘촘해지는 시스템”이라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자치경찰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들려주는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도민이 몸소 느낄 수 있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unodos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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