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등록 2026.03.12 14: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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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청년정책 참여 기회 확대 추진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은 제323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청년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현행 조례는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청년정책은 이 연령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들은 복무 기간 동안 청년정책에 참여할 수 없어 실질적인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복무 기간에 따라 청년 연령 상한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책 참여의 공백을 보완하고, 청년세대 간 기회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아울러 청년 연령 기준의 탄력적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는 한편 당연직 위원 규정을 정비하는 등 청년정책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도 함께 반영했다.

 

하 의원은 “국가를 위한 병역의무 이행이 청년정책 참여 기회의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청년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그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정책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보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월 1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관리자 기자 unodos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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