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남일 전라남도의원, 경자유전 원칙 실현 위한 농지 관리ㆍ공급 제도 개선 촉구

  • 등록 2026.03.12 14: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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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투기 방지와 실경작 농민 농지 확보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전라남도의회가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는 현실 속에서 실경작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농지 관리와 공급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2)이 대표 발의한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한 농지 관리·공급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3월 12일 열린 제39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농지는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경작하느냐가 중요한 생산 기반”이라며 “최근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보유하거나 장기간 이용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농지 가격까지 상승하면서 정작 농민이 농지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지가 농업과 분리된 채 보유·거래되는 구조는 농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농촌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농지 투기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의원은 특히 공공 농지 공급 구조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공공기관이 매입·공급하는 농지 가격이 감정평가액 중심으로 산정되면서 공공 농지조차 실경작 농민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자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농지 정책의 목적이 투기 차단에 그치지 않고 실제 경작 주체에게 농지를 남기는 데 있다면 공공 농지에 대해서는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가격과 공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 및 매각명령 등 실효성 있는 조치 추진 ▲공공기관 매입 농지의 합리적인 가격·공급 기준 마련과 청년농·후계농·소규모 농가 우선 공급 확대 ▲농지 매입 가격과 감정평가 결과 등 농지 가격 형성 과정의 투명한 공개 등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손 의원은 “농지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농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며 “경자유전 원칙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unodos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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