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개정조례안 발의

  • 등록 2026.03.12 16: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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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지원 및 범죄 피해 예방 지원 근거 등 신설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김종훈 의원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과 공모사업 선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고용보험료 지원(제7조6호)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등 지원(안 제7조10호) △울산광역시가 공공기관 등의 공모에 신청해 선정된 소상공인 관련 사업 지원(안 제7조11호) 신설이다.

 

특히 최근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절도, 기물 파손 등 각종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이 시급한 만큼, 범죄 예방 관련 사항을 추가해 소상공인의 안전한 경영 환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훈 의원은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 예상치 못한 사고ㆍ재해 등 위험 발생 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폐업 방지 및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범죄로 인한 피해 예방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3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 unodos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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