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산군보건소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남기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업무를 연중 시행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임종 과정에서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미리 정리해 두는 제도다.
이를 통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함으로써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
신청서 작성은 신분증을 지참해 직접 방문해야 하며 1대1 상담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의향서 작성 및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작성된 의향서는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박수진 금산군보건소 보건의료팀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통해 존엄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