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화서시장 노점 정비 문제를 둘러싸고 단속·철거 위주의 행정 대신 '포용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공개 촉구했다. 김 의원은 12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점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보행 불편과 점포 상인의 상대적 박탈감을 이해한다"면서도 "노점은 누군가에게 유일한 삶의 터전이자 마지막 생계 수단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속과 철거만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과연 책임 있는 행정인지 되물으며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김미경 의원 3대 제안
- 거리가게 운영 규정 제정 — 서울 동대문구 방식처럼 시민·전문가 참여형 관리 체계 도입
- 상생 모델 구축 — 점포 상인과 노점의 질서 있는 공존으로 전통시장 특색 강화
- 자연 감소 원칙 적용 — 불법 전전대·권리 승계 제한 후 영업 종료 시 순차적 공간 정비
상인회 "시장 현대화 당시 합의로 형성된 상권"
화서시장 상인 측은 현재 문제가 된 노점이 최근 새롭게 생긴 것이 아니라 아케이드 현대화 사업 이전부터 존재하던 상권임을 강조한다. 상인 관계자는 "당시 상인들과 노점이 협의해 공사를 진행했고, 노점이 시장 활력을 유지하는 요소였다"고 주장하며 단속만으로는 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원시 "보행권과 생계 사이 어려운 딜레마"
수원시 지역경제과는 이 문제가 오래전부터 팔달구청과 시가 함께 대응해 온 사안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은 민원 대응 차원의 접근이었으며 상생 방안은 별도로 검토된 바 없었다"면서도 "시의회에서 정책 제안이 나온 만큼 내부적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답변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 모델 될까
화서시장 노점 갈등은 행정·상인·시장 내부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으로, 단순 불법 단속을 넘어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과 생계권·보행권이 함께 얽힌 지역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안양 박달시장 등 일부 지자체에서 노점을 일정한 규칙 아래 관리하며 시장 활성화 요소로 활용하는 사례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경기 행정의 중심 도시 수원특례시의 해법이 전국 전통시장 정책의 참고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