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건설현장 남은 콘크리트, 이제는 깨끗하고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 등록 2026.03.17 18: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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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카 잔류 콘크리트’ 처리체계 규제 개선

 

충북도가 17일 건설·펌프카협회 및 시군 담당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펌프카 잔류 콘크리트 처리체계 규제개선’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온 ‘펌프카 잔류 콘크리트’ 처리체계를 개선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야 했던 구조를 합리화하고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에서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건설현장에서 레미콘 타설 후 펌프카 내부에 남는 잔류 콘크리트는 법적으로 건설폐기물로 해석돼, 반드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했다.

 

일반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서는 액상 형태의 잔류 콘크리트 처리 자체가 불가능하여 건설현장에서 불법 배출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며, 이렇게 버려지는 잔류 콘크리트는 빗물과 섞여 하수관으로 흘러가거나 그대로 굳어 먼지로 떠오르는 등 시멘트가 주원료인 콘크리트에는 유해 중금속은 물론 1급 발암물질인 6가크롬과 수은도 섞여 있어 인체와 환경에 치명적일 수 있다.

 

이에, 충북도는 현장 실태조사와 협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문제의 핵심이 자원임에도 폐기물로만 규정된 제도 구조에 있음을 확인하고, 자원순환 재활용 가능성 법리 검토와 기후에너지환경부와의 지속 협의를 통해 잔류 콘크리트가 다시 원료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해석 변경이 아니라, 규제 목적은 유지하면서 자원순환 원칙을 살리고 현장 부담은 완화한 합리적 규제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문제를 겪어온 상황에서, 충북도가 선도적으로 해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평가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펌프카협회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잔류 콘크리트 배출행위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환경오염을 자행하면서 행정처분과 단속을 계속 당했다”라며 “10여 년 동안 그 누구도 해결을 해주지 못했던 사항을 명확하게 해결해 준 충청북도 관계자분들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신용찬 충북도 환경정책과장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환경오염 주범이 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며 “부당한 규제를 합리적 혁신으로 바꾸어 살아가기 좋은, 일하기 좋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unodos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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