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순 서울시의원, 『근로감독 지방정부 위임과 노동센터의 역할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 등록 2026.03.17 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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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 국회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의결 후 첫 서울 차원의 정책 논의…73년 만의 제도적 전환 주목

 

왕정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3월 16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근로감독 지방정부 위임과 노동센터의 역할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왕정순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 이민옥 부위워장, 이상훈 의원, 박유진 의원,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와 함께 이 토론회를 공동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12일 국회에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의결됨에 따라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 만에 감독관 직무·권한에 관한 통일적 근거 법률이 마련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업장 감독 권한 일부를 17개 광역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된 새로운 제도적 전환점에 맞춰 서울 차원의 대응 방향과 노동센터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종수 노무법인 화평 공인노무사는 전국 근로감독관 3,131명이 전체 사업장의 1.5%만 감독할 수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방노동감독관 적정 인원 산정, 조직 구성, 교육훈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특히 "불시감독 원칙 확립과 선제적 예방 감독 강화를 통해 억제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오표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 의장(성북구 노동권익센터장)은 서울 16개 자치구 노동센터가 연간 3만여 건에 달하는 노동법률상담을 제공하며 취약 노동자 보호의 핵심 역할을 맡아왔음을 소개했다. 이 의장은 "지방노동감독관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려면 서울시와 자치구가 노동센터에 노동감독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구조가 필요하며, 25개 전 자치구로 노동센터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홍춘기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집행위원장, 나상윤 강서구 노동복지센터장, 김가영 서울시 민생노동국 노동정책과장, 김남수 경기도 노동국 자문관은 각각 지방정부 노동정책 혁신의 필요성, 기초 지방정부와 노동센터의 구체적 역할, 서울시 및 경기도의 현장 경험을 공유하며 노동청·서울시·노동센터 3자 간 협력 구조 설계가 제도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임을 강조했다.

 

왕정순 의원은 "이번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은 73년 만의 역사적 전환으로, 지방노동감독관이 생활밀착형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산업재해·직장 내 괴롭힘 등을 예방하고 노동기준을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방노동감독관이 지역 일터에서 노동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관련 조례 정비와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왕 의원은 또한 "노동이 존중받고 일터가 더욱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자치구 노동센터, 전문가, 노동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지방노동감독관 제도가 시민의 신뢰를 받는 감독 체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뛰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서울노동권익센터를 비롯해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등 서울 18개 노동지원 단체가 협력단체로 참여했으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주관해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의회 차원의 의지를 한목소리로 확인했다.

관리자 기자 unodos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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