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병점복합타운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변경 허용

  • 등록 2026.03.19 11: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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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화성특례시가 지난 18일 병점복합타운 내 134호실 규모의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고시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의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용도변경이 가능한 기존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오피스텔 허용 용도를 추가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입안하고 주민 의견 청취와 공동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 절차를 마쳤다.

 

용도변경 대상은 화성특례시 병점구 병점복합타운 상업6 블록에 있는 생활숙박시설로, 근린생활시설 23호와 생활숙박시설 134호 등을 갖추고 있다.

 

시는 이번 용도변경 과정에서 사전협상 제도를 활용해 가치 상승분에 대한 공공 기여금을 확보했다. 해당 기여금은 기반 시설 설치 비용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통학로 개선과 주민 공동시설인 간이 도서관 설치 등도 조치 계획에 반영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용도변경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수분양자의 거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바탕으로 민생 현안 해결과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행정적 뒷받침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오는 4월까지 공공 기여금 납부 및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관리자 기자 unodos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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