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 등록 2026.03.27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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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관리계획 변경
- ② 모아타운 외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8개소 심의 통과
- ③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추진…1,900세대 공급, 안전한 통학로, 휴식공간 조성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정비 조건에서도 사업성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였다. 모아타운 사업지의 대부분이 강북지역과 서남권에 집중되어 있는 점도 사업 추진 시 어려움으로 작용해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한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공공기여 수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고, 이번 통합심의를 통해 기 지정된 모아타운 60곳의 관리계획을 일괄 변경함으로써 모아주택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추후 모아주택 사업계획 통합심의 신청 시, 세입자 주거안정대책이 수립된 경우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조건으로 관련 기준을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모아타운 대상지는 동북권 26곳, 서남권 23곳, 서북권 6곳 등 서울 강북과 서남권 등에 위치한 모아타운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② 모아타운 외 가로주택도 보정계수 적용…8개소 심의 통과로 사업성 향상

 

서울시는 모아타운뿐 아니라, 모아타운 외에서 서울시 모아주택 심의를 통과한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에도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조합원 부담 감소를 통해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조합원 부담이 커 통합심의를 통과하고도 이주·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들이 이번 심의로 공공기여 부담이 완화되면서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시는 사업성 개선과 함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준은 유지하여, ▲임대주택 최소 10% 이상 확보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 적용(모아타운 내)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수립 ▲분양주택과 차별 없는 소셜믹스 계획 ▲임대주택 동·호수 공개추첨 등 충족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도록 하여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다.

 

③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추진…1,900세대 공급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73,362.1㎡)는 모아타운 사업으로 모아주택 4개소를 통해 총 1,900세대(임대 329세대 포함)가 공급할 예정이다.

 

대상지는 자양전통시장과 자양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하며,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73%로 노후도가 높아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이번 계획으로 자양초등학교 정문앞 아차산로 44길을 기존 5m에서 8m로 확보해 차량과 보행자의 구분이 없었던 도로에 차도와 보행자를 위한 보도를 설치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 장독골 공원을 997.4㎡에서 1,502㎡로 확대하여 주민 휴식 공간을 대폭 확충했다.

 

자양번영로변에 존치되는 건물과 자양전통시장과 면하는 자양번영로변의 건축물은 높이를 낮춰 주변 주거지와 조화로운 경관이 되도록하고,대상지 남측의 한강을 고려한 배치를 통해 통경축이 확보될 예정이다.

 

이번 심의 통과로 통합사업추진 시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사업성이 한층 제고됐으며, 저층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여 주거환경이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리자 기자 unodos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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