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 괘법2차 한신아파트 ‘제3호 금연아파트’ 지정... 공동주택 금연환경 확대

  • 등록 2026.04.01 15:31:59
크게보기

 

부산 사상구는 지난 3월25일 괘법2차 한신아파트를 사상구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복도ˑ계단ˑ엘리베이터ˑ지하주차장 등 공동 이용 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지정된 ‘괘법2차 한신아파트’는 입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통해 복도ˑ계단ˑ엘리베이터ˑ지하주차장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아파트 정문과 후문에는 금연아파트 현판을 설치했다. 3개월간의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 25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상구는 2023년 주례롯데캐슬골드스마트 아파트를 제1호, 2024년 사상중흥S-클래스그랜드센트럴 아파트를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한 데 이어, 이번 지정으로 금연아파트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정민 보건소장은“금연아파트는 주민 스스로 만드는 건강한 생활환경” 이라며, “간접흡연 없는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상구 보건소 평생건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부산시사상구]

관리자 기자 unodos123@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최**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newmdtimes@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당진취재본부 : 충남 당진시 운곡로197-8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