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 선제 대응 나서

  • 등록 2026.04.03 18: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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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급 법정감염병 신규 지정에 맞춰 표본 감시체계 구축

 

화순군은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이 3월 29일부터 제4급 법정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감염관리·치료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제4급 법정감염병은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해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이다.

 

의료관련감염병은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해 감시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한다.

 

칸디다 오리스 감염병은 곰팡이(진균)에 의한 감염질환으로, 환자 간 접촉이나 오염된 의료기기, 의료진의 손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

 

특히 항진균제 내성이 높고 의료환경에서도 장기간 생존할 수 있어 면역저하자에게 침습성 감염이 발생할 시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속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및 철저한 감염관리 조치가 중요하다.

 

전국 368개 표본감시 기관을 중심으로 환자와 병원체 보유자에 대한 신고·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며, 화순군은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표본감시 기관을 통해 지역 내 발생 양상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격리실 입원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료기관과 환자의 격리 및 치료 부담도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박미라 화순군보건소장은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의 법정감염병 지정으로 지역 내 감염병 발생 동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화순군은 화순전남대학교병원과 감시체계 운영 기준, 선별검사 방법, 환자 및 접촉자 관리, 격리 및 접촉주의 적용, 환경 소독 및 감염관리 지침 등을 신속히 공유하며 국내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관리자 기자 unodos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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