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내 땅 경계 바로잡기’ 가속도

  • 등록 2026.04.03 20: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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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1차 지적재조사지구 15개소 지정

 

충북도가 3일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2026년 제1차 지적재조사지구’ 15개소를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지구는 도내 5개 시군(제천, 영동, 괴산, 음성, 단양)에 걸친 총 5,807필지, 39.8㎢ 규모다.

 

충북도는 올해 47개 지구 1만 8,497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지정‧고시는 지난 3월 27일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사업지구별로 토지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지적도와 실제 이용 현황이 맞지 않는 부분을 순차적으로 정비해 경계분쟁을 줄이고 주민 불편을 덜어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도민들이 지적재조사의 필요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AI 기술을 활용한 홍보 동영상을 시군에 배포하고 관련 홍보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주민 홍보를 넘어 도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겠다는 충북도의 의지가 담긴 결과물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하고,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 맹지 해소 및 토지 정형화에 따른 이용가치 상승, 정확한 권리관계 확립을 통한 국민의 재산권 보호 등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김승래 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생활 불편 해소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경계 불일치 해소에 속도를 내고 도민들이 사업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홍보와 안내를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unodos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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