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서구는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 기간을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영리·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결손이 발생한 법인)은 4월 30일(연결법인은 6월1일)까지 2025년 귀속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구청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관할 납세지로 방문 또는 우편신고 할 수 있다.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고용 및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에 있는 중소·중견기업 등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을 이달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간 직권으로 연장한다. 다만, 납부기한 연장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
아울러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시 일부세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중소기업은 2개월이내)에 분할납부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성실히 신고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