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체결

  • 등록 2026.04.06 15: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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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중 비근로자 생계안정 강화, 육아‧출산 지원 확대

 

충청북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는 6일, 충북교육청 회의실에서 2026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윤건영 교육감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본부장을 비롯한 노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2022년 2월 체결 이후 4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노사는 2024년 5월 단체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약 2년간 59차례 실무교섭을 거쳐 460개 요구안 중 156개 안건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이번 협약에는 방학 중 비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한 근로일수 확대와 출산・육아 지원 강화, 순직자 예우 확대 등 근로 환경 개선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리사・조리실무사 유급일수 최대 322일, 특수교육실무사 최대 300일 보장과 환경실무사 방학 중 주 2일 근로 보장 등 방학 중 근로일수를 확대해 교육활동 지원과 근로자 생계 안정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저출산 대응을 위해 육아시간 적용 연령을 만 5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늘렸으며, 난임치료시술휴가를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는 한편 자녀양육휴가를 신설하는 등 출산・육아 지원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초등스포츠강사의 퇴직금(DB형) 적립과 연차유급휴가 가산 제도를 도입하고, 초등돌봄전담사는 2027년 3월부터 6시간 근무자 중 희망자에 한해 7시간 근무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규채용자 직무교육을 연 1회 신설하고, 행정실무사·교무실무사 등 10개 직종의 직무연수를 연 2일에서 7일 범위로 확대했으며, 근로자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1인당 최대 100만 원), 의무복무 기간(최대 3년) 전임경력 인정 등을 통해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직무역량을 강화했다.

 

특히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순직 교육공무직원에게 기본급 10개월분에 해당하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해 순직자 예우와 유족 지원을 강화하는 보상체계를 마련했다.

 

이는 업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순직한 근로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교육현장에서 헌신한 근로자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번 단체협약은 오랜 협의와 조율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통의 방향을 찾아 이룬 의미 있는 결과”라며 “교육공무직원들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일상과 배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주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실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unodos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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