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 실시

  • 등록 2026.04.08 17: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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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월 조사 실시, 소명자료 거짓 제출 ·허위 신고 등 부정 행위에 과태료 부과 예정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부동산거래 과정의 거짓 신고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조사를 4~6월에 실시한다.

 

해당 조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건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조사대상은 총 34건이다.

 

조사 대상은 ▲거래가격을 과장하거나 축소한 계약을 통한 거래가격 조작 ▲실제 금전거래 없이 허위로 고가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는 부정거래 ▲편법 증여 후 허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행위 등이다.

 

구는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면밀히 조사하고 소명 자료가 부족할 시엔 현장 방문과 출석 요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거짓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자에게는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에 엄벌하겠다는 취지이다.

 

다만,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는 과태료 감경을 해주는 등의 자진신고 유도 방안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하반기 특별조사에서 의심사례 8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시세 차이가 크거나 양도세·증여세 등 조세포탈이 의심되면 국세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사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unodos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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