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해병대 전우회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6.04.09 15: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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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상남도 헤병대전우회 지원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심사 통과

 

7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정규헌 의원(국민의힘·창원9)을 포함한 4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남도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제419회 임시회 당시, 타 민간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지원 범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사가 보류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약 1년여 동안 해병대전우회의 특수성과 지역사회 기여도에 대한 보완 설명 및 추가 논의가 이어졌으며, 그 결과 이번 임시회에서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을 얻어 상임위 문턱을 넘게 됐다.

 

해병대전우회가 험난한 재난 현장에서의 구호 활동, 수중 정화 활동 등 민간 단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위험 영역에서 헌신해 온 점을 인정됐으며,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경남도의 질서 유지와 도민 안전에 직결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조례안은 도내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해병대전우회가 원활한 봉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대상 사업은 ▲교통안전 및 질서유지 홍보 ▲지역 내 야간방범 순찰 ▲수상 안전사고 예방 및 해양·하천 수중 정화활동 ▲천재지변에 따른 재난예방 및 복구·구호 활동 ▲도내 주요 공익 행사 지원 등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규헌 의원은 “해병대전우회는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봉사 정신이 제도적 뒷받침 속에 더욱 빛을 발하고, 경남이 더욱 안전한 지역사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16일 열리는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 unodos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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