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군은 '하천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하천시설의 관리 상태와 점용 실태 등을 점검하고, 시설 유지·보수 및 불법행위 시정을 위한 하천 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오는 4월 30일까지 총 4주간 실시되며, 하천시설 전반의 관리 실태와 점용 현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방·호안 등의 유지 상태 ▲제방 부속 수문 등 공작물의 정비 상태 ▲하천 흐름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현황 ▲하천 불법 점용 여부 ▲수해 예방을 위한 관리 실태 등으로, 홍수기 이전 취약 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해빙기 및 홍수기 전 재해 취약 시설을 조기에 정비하고, 사전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오현웅 군 건설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취약 시설을 사전에 정비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한편, 주민들이 안전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