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후 첫 통합지원회의 개최

  • 등록 2026.04.10 17: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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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보건소·의료기관 등 민간기관 함께 참여... 22명 대상 맞춤형 지원계획 논의

 

화성시특례시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통합지원회의를 실시하고,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운영해 온 통합지원체계를 법 시행 이후 본격적으로 이어가는 첫 회의로, 읍면동 담당자를 비롯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과 수행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22명에 대한 안건이 다뤄졌다.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20건 ▲종결 1건 ▲계획변경 1건으로 구성됐으며, 참석자들은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 수행능력, 돌봄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한 서비스 연계 방향을 논의하고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통합지원회의는 시군구가 대상자의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핵심 절차다.

 

신현주 돌봄복지국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읍면동과 보건·복지·정신건강 분야, 민간 수행기관이 함께하는 통합지원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중심 통합돌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unodos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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