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층간소음 없는 공동주택 조성' 박차...정신건강 상담 연계 등 선제적 대응

  • 등록 2026.04.14 07: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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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세대 이상 ‘관리위원회’ 확대 및 어린이 대상 조기 교육 등 예방 중심 관리 체계 구축

 

관악구가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민원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층간소음 없는 공동주택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최근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우발적 범죄 등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관악구는 층간소음 문제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자 단순 중재를 넘어 정신건강 상담까지 연계한 통합 지원책을 마련했다.

 

구는 우선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700세대 이상 단지에만 의무화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을 150세대 이상 단지까지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입주민 간 자율적인 분쟁 조정과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입주민들로 구성되며, 생활 소음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이웃 간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주민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관악구 보건소와 연계한 정신건강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현재 9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인 이 프로그램은 QR코드를 활용해 입주민이 자가 우울 검진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검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판단될 경우 보건소 정신건강팀이 직접 연락해 전문적인 상담과 치유 과정을 지원한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기 교육도 강화한다. 구는 올해 상, 하반기로 나누어 안전교육 과정에 층간소음 예방 교육을 병행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에만 관내 어린이집 44개소를 대상으로 총 100회에 걸친 교육을 진행하여, 아이들이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기본 규범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구는 관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인·허가부터 시공, 준공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층간소음 관련 법정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층간소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준공 승인이 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 감독을 엄격히 강화할 방침이다.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 층간소음 측정기 대여 서비스도 실시한다. 관악구 주택과에 환경부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를 비치해, 갈등을 겪는 구민들이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층간소음은 이웃 간의 이해와 제도적 지원이 결합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unodos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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