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이 전라남도의원, ‘생물권보전지역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6.04.21 15: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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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권보전지역 관리체계 정비…심의체계 일원화로 행정 효율성 제고

 

전라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월 21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생물권보전지역이 지닌 생태·문화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능이 유사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환경정책위원회’로 정비해 행정 및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정책 집행을 전담할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구체화해 실행력을 강화했다.

 

또한 5년 단위 관리계획 수립, 실태조사, 상징표지 개발·활용,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근거도 담았다.

 

김정이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관리·지원 체계가 분산돼 정책 추진의 어려움이 있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계획부터 실행단계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기반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물권보전지역은 전남의 미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행 기반을 마련해 보전과 지역발전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일 30일 제3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 unodos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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