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2026년 상반기 시 소속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 등록 2026.04.21 1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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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23일 양일간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및 실무 중심 재해 예방 역량 강화 교육

 

화성특례시는 2026년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시 소속 현업업무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으로, 시 소속 현업업무 근로자와 물질취급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21일과 23일 양일간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다목적홀에서 진행됐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근무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중대재해 예방 관련 법령 준수를 유도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정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

 

주요 교육 내용은 ▲산업안전보건 및 위험성평가 ▲안전사고 사례 및 안전수칙 ▲직무별 위험요인 파악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으로,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으로 구성됐다. 또한 안전관리 전문기관 강사와 시 안전관리자가 함께 참여해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근로자의 대응 역량을 높였다.

 

김영준 안전정책과장은 “현장에서의 안전 실천이 재해 예방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교육을 지속 확대해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unodos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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