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하며 1년간 활동 마무리

  • 등록 2026.04.21 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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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위원회 활동을 정리하여'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및'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이효원, 국민의힘 비례)는 20일 제4차 회의를 열어'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는 작년 4월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이후, 6월 10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4차례의 회의 개최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마약 확산 예방을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2025년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청소년 마약예방 교육 관련 조례 개정방안과 마약없는 사회를 위한 법‧정책 개선방안 등관련 법제 개선의 방향 논의하고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왜곡된 인식 확산을 방지하고자, 식품 등에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마약류 및 유사표현을 표시・광고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은 청소년 등 불특정 다수가 마약 유통정보에 쉽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마약 유통 정보에 대한 사전 탐지・차단 등 선제적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한 책임자 지정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효원 위원장 직무대리는 “지난 1년간 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적된 마약 예방에 대한 인식 강화와 실효성 확보의 필요성을 건의안에 반영했다”며, “특위 활동은 마무리 되지만 특위에 참여했던 위원들과 함께 서울시가 마약 걱정없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파수꾼의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이번 특별위원회 운영으로 마약 예방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던 부서 간 칸막이 행정이 해소되고 서로의 업무를 이해하고 협조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면서, “마약으로 인한 폐해가 나타난 해외 사례들을 잊지말고 그동안 특위에서 강조해 온 마약 예방교육 강화에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는 이효원 위원장 직무대리(비례), 오금란 부위원장(노원2)을 비롯하여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구미경(성동2), 김경훈(강서5), 김용호(용산1), 김종길(영등포2), 문성호(서대문2), 이종환(강북1), 황유정(비례)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김기덕(마포4), 박유진(은평3), 정준호(은평4) 의원 등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리자 기자 unodos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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