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한정수 의원,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강화 근거 마련

  • 등록 2026.04.22 18:31:22
크게보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익산 4)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시·도별로 상이하게 운영되어 온 신고포상금의 적용 대상물 범위와 지급 방법을 표준화하여 정책 운영의 일관성을 높이고 도민의 화재 예방 인식을 강화해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고 대상 시설을 다중이용업소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문화ㆍ집회시설, 대형마트, 오피스텔, 숙박시설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소화펌프 고장 방치,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 물건 적치 등 처벌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신고포상금은 현장 확인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건당 5만 원(현금 또는 상품권)이 지급되며, 동일 신고자에 대해 월 30만 원, 연 300만 원의 상한액을 두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한정수 의원은 “안전은 행정의 감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도민 한 분 한 분이 우리 주변의 소방시설에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방시설 관리의 자율성을 높이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단수 포상금 지급을 넘어 화재 발생 시 비상구가 생명문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며, 도내 소방시설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도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선제적 화재 예방 체계 구축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리자 기자 unodos123@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최**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newmdtimes@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당진취재본부 : 충남 당진시 운곡로197-8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