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전용태 의원, 도 지정 문화유산 안내표지 설치율 1.5%, 확대해야

  • 등록 2026.04.22 18: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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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용태 의원(진안)은 22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 지정 문화유산 사설안내표지의 체계적인 확충과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내표지는 도로 이용자에게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시설로 관광객 유입과 지역 홍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문화유산의 경우 접근성이 낮은 곳이 많아 안내표지가 없으면 존재조차 알기 어려워 안내표지 유무가 방문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재 도 지정 문화유산은 617개소에 달하지만, 안내표지가 설치된 곳은 9개소에 불과해 1.5%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보물 등 국가지정 문화유산 중에서도 안내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또한 도에서 제출한 자료와 실제 설치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는 등 현황 관리에도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전용태 의원은 “문화유산은 알려져야 보호되고, 사람들이 찾아야 그 가치가 살아난다”며, “현재와 같은 안내 부족 상황은 문화유산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내표지 설치 기준과 절차는 이미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가 시ㆍ군으로 위임되면서 도 차원의 관리와 역할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유산 안내표지 설치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도가 주도적으로 주요 문화유산에 대한 안내표지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도로변에 난립한 불법 안내표지 문제도 언급했다. 전 의원은 “개인영업 시설을 홍보하는 불법 표지판이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운전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며, “도 차원의 통합 관리 지침 마련과 실태점검을 통해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문화유산 표지에 여전히 ‘전라북도’명칭이 사용되고 있는 사례를 지적하며, “기본적인 정비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그동안 관리가 부족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문화유산은 지켜야 할 과거이자 미래를 위한 자산”이라며 “안내표지 확충은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만큼, 전북특별자치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리자 기자 unodos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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