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신구초 사태 후속조치 이행 및 학교 복합시설 관리체계 전면 개선 촉구

  • 등록 2026.04.23 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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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교 복합시설 운영 제도개선 방안 마련…법적 근거 명확화·시설관리·절차 전면 정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4월 22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신구초등학교 수영장 사기 피해 사태와 학교 복합시설 관리 전반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제도 개선과 행정 역량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신구초 사태는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30년간 방치된 행정의 누적된 결과”라며 “잘못된 시설 운영으로 막대한 복구비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 공백과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까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결 결과에 따라 원상복구에 수십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사전 예방 중심의 행정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학교 복합시설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 절차의 혼선과 책임 회피 문제를 지적했다. “교장들이 필요할 때는 시설본부에 공사를 맡기고, 이후 운영 수익은 다시 가져가는 ‘선택적 책임’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며 “자유를 누리려면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행정적 무지와 절차 미이행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증축 허가 주체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됐고, 결국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며 “법원은 증거 중심으로 판단하는데 학교에는 이를 입증할 기록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행정 절차를 문서화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곡초 사례를 언급하며 수도 계량기 미분리로 인해 발생한 운영비 부담 문제를 재차 지적하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 쓰여야 할 세금이 학교 운영비로 복합시설 운영업체를 대신해 지출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장기 회원권 사기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영업으로 1·2차 피해가 발생한 만큼, 장기 회원권 발행 제한 등 실질적인 피해 예방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장 및 행정실장의 행정 역량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연수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25~30년 교직 경력 이후 재산관리관 역할을 맡게 되면서 행정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이 드러나고 있다”며 “실무 중심의 교육과 직무연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반직 공무원 및 학교 행정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별도의 연수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처럼 일반직 공무원을 위한 별도 연수원 설립 등 구조적인 교육 시스템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행정은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이 핵심”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학교 복합시설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역량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 의원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따라 학교 복합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먼저 교육규칙 제정을 통해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죄예방디자인 도입 및 운영협의회 구성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시설사용료 수입을 반영해 시설적립금 적립 기준을 상향함으로써 유지·보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시설 개선 측면에서는 학교시설과 위탁시설 간 수도 계량기 분리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수영장 등 복합시설의 설계 기준을 표준화해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사용허가 매뉴얼을 개정해 이행보증금 제도를 보완하고 장기 회원권 발행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시설 인계·인수 시 표준 체크리스트와 이력관리 매뉴얼을 도입해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 unodos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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