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대표 발의

  • 등록 2026.04.23 15: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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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학교 먹는물 환경 조성에 앞장서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서구2)이 제324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이 4월 23일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재화 의원은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는물 공급은 구성원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학교 먹는물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책임 있는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교육감의 기본계획 수립 ▲교육감의 실태조사 및 노후 수도시설 개선 등 지원사업 근거 마련 ▲학교장의 관리 의무 및 조치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먹는물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사무의 위탁과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교 내 모든 먹는물 공급체계를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시는 물 한 모금에도 한치의 불안함이 없도록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 unodos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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