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도로 위 무방비 흉기’ 법령 개정 촉구

  • 등록 2026.04.23 15: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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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대표발의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4월 21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영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는 자유가 아니라, 언제 멈출지 모르는 위험”이라며 “아이들이 오가는 통학로와 골목길에서 느끼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법과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정부는 사고 민원과 현장 대응을 떠안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국가 법령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제동장치를 제거한 이른바 ‘픽시 자전거’ 이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골목길과 통학로, 아파트 단지 등 도민의 일상 공간에서 안전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특히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는 자전거가 보행자와 뒤섞이는 상황은, 제동장치 없는 자동차가 골목을 달리는 것과 다르지 않은 위험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2025년에는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타던 청소년이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제어하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위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도로 운행을 방치한 결과로, 멈출 수 없는 상태를 그대로 도로 위에 방치한 제도적 공백이 빚어낸 비극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전거 운행과 관련한 기본 규정은 두고 있지만, 제동장치 유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처벌 규정이 없어 현실에서는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을 근거로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적 대응에 불과해 현장에서는 “위험은 분명한데 기준은 없는 상태”로 혼선이 반복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위험한 자전거가 아무런 제약 없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 거래와 중고거래를 통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고, 이용자의 상당수가 청소년임에도 이용 제한이나 보호자 책임, 안전교육 등 최소한의 보호장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결국 ‘위험은 시장에서 만들어지고, 사고는 거리에서 발생하며, 불안은 도민의 일상으로 흘러들고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이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건의안에는 ▲제동장치 미부착 자전거의 도로 운행 금지 명문화, ▲단속 및 처벌 기준 마련, ▲제조·수입·판매 및 유통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청소년 이용 제한 및 보호자 책임, 안전교육 의무화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안전관리 제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이송될 예정으로, 도민의 일상 속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본격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리자 기자 unodos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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