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동물 장묘시설, 경기도민 체감 혜택 확대해야... 이용요금 개선 촉구

  • 등록 2026.04.23 17: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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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국민의힘, 남양주2)은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에서 공설 동물 장묘시설 운영 계획과 관련해 경기도민의 이용 혜택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동물 장묘시설은 반려동물 양육 증가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공공 인프라임에도, 도민 입장에서는 거리와 비용 부담이 함께 작용하는 시설”이라며 “실제 이용 단계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는 경기도민 10%, 지역 주민 50% 수준의 감면 구조가 계획된 가운데, 김 의원은 “경기도민은 50%, 지역 주민은 100% 수준까지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이 운영하는 시설인 만큼 도민 다수가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초기 운영 단계에서는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유인 구조가 중요하다”며 “초기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체계를 통해 이용률을 높이고 정책 효과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동물 장묘시설은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따라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기반시설”이라며 “도민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세심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unodos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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