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코너스톤투자자 도입’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26.04.23 17:32:21
크게보기

“개인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 위한 중요한 전환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대표발의한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우리 IPO(공모주) 시장은 공모가 산정의 불확실성과 단기 차익 중심의 투자 관행으로 인해 상장 초기 주가 급등 이후 급락하는 현상이 반복돼 왔다. 이 과정에서 투자 위험이 개인투자자에게 전가되고, 공모주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지난해 9월 8일, 공모주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상장 전부터 일정 기간 주식을 보유하기로 약정한 기관투자자를 유치함으로써, 공모 과정에서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확보하고 기업가치 중심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공모주 시장에 기관투자자 중심의 장기 투자 기반이 확대되고, 단기 차익 중심의 투자 구조가 완화되면서 수급 안정성과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상장 초기 주가 변동성이 완화되면서 개인투자자 보호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정 의원은 “그동안 공모주 시장은 단기 차익 중심의 투자 구조로 인해 가격 왜곡과 변동성이 반복되어 왔다”며 “이번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은 공모주 시장을 기업가치 기반의 책임 있는 투자 시장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기 투자 기반 확충을 통해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리자 기자 unodos123@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최**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newmdtimes@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당진취재본부 : 충남 당진시 운곡로197-8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