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제정’

  • 등록 2026.04.24 10: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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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깜깜이 사용 막는다!

 

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현 기획총무위원장)이 제33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안건은 기존 업무추진비 관련 규칙을 폐지하고, 사용 기준과 사전· 사후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담은 조례를 새로 제정한 것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안에는 업무추진비 사용 전 사용계획서 사전 제출 의무화,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사용 제한, 지출 건별 집행자료 작성, 사용 내역의 분기별 공개, 연 1회 이상 교육 및 점검, 부당 사용 시 환수 및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등 제재 조치가 담겼다. 이를 통해 기존 규칙 수준의 운영 기준을 넘어 조례에 근거한 보다 명확하고 엄격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김균호 의원은 “업무추진비는 주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공적 예산인만큼, 단순한 내부 운영 기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보다 명확한 조례상 기준에 따라 관리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에 기존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업무추진비 사용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업무추진비는 포괄적 성격의 예산으로 그동안 언론과 주민의 관심이 높은 분야였다. 서구의회는 이번 제도 정비를 통해 업무추진비 관리의 법적 근거와 공개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고, 책임 있는 의회 운영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관리자 기자 unodos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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