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전홍표 의원 ‘청년대상’ 체계화로 가치 높인다

  • 등록 2026.04.24 19: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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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4개 부문 명시해 접근성·공정성 강화

 

창원특례시의회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창원시가 수여하는 ‘청년대상’ 부문을 구체화해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에는 표창 대상을 ‘지역사회 발전 및 청년권익 증진에 공헌한 청년’으로 다소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개정안에 △사회경제 △문화체육 △사회복지 △특별공로 등 4개 부문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기존의 추상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접근성·공정성 등을 체계적으로 갖추게 되는 것이다.

 

청년 입장에서는 어떤 활동이 청년대상을 수상할 수 있게 되는지 명확히 알게 됨으로써 접근성이 높아진다. 또한, 부문별 객관적 지표를 통해 평가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수상 자격, 수상자 결정 및 예우 등 필요한 사항도 담아 청년대상 포상의 법적 근거와 운영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지난 22일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7일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 의원은 “다양한 분야의 청년을 선발하고 시상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이고, 나아가 창원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unodos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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