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 사회복무요원도 경기도 상해보험 지원 대상 된다, 관련 조례 상임위 통과

  • 등록 2026.04.26 17: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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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ㆍ양정)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병역이행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여름 남양주 지역 사회복무요원과의 면담에서 제기된 민원으로부터 시작된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상정됐으나 집행부와의 예산 문제 공방으로 보류된 이후, 이번 회기에 재상정되어 통과된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 간 제도적 형평성 확보를 위한 핵심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현행 조례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지원하고 있으나,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제외되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며 “복무 형태의 차이만으로 안전망에서 배제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사회복무요원이 상해를 입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복무기관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지역아동센터, 노인보호기관 등 영세한 기관의 경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르면 2027년부터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도 필요한 지원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병역법'에 따라 소집되는 사회복무요원을 상해보험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모든 청년이 복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대했다.

 

또한 조례 전반에서 사용되는 ‘군복무 청년’이라는 용어를 ‘병역이행 청년’으로 정비하고, 조례명 역시 '경기도 병역이행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로 변경함으로써 적용 대상의 범위와 정책 취지를 보다 명확히 했다.

 

유호준 의원은 “사회복무요원 역시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공익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병역이행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제도에서 배제되어 온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였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병역이행 청년 누구나 최소한의 안전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청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병역이행 청년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지역에서 만난 청년 사회복무요원들의 어려움을 일부 해결할 수 있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라며 청년정치인으로 만나는 다양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관리자 기자 unodos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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