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관광객 이용 교통거점 및 주변 관광지 먹거리 안전 특별 단속' 실시!

  • 등록 2026.04.27 08: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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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12., 6주간 부산을 찾는 관광객 맞이 교통거점과 주변 관광지 음식점 등 중점 점검 시행

 

부산시는 오는 5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6주간 '관광객 이용 교통거점 및 주변 관광지 먹거리 안전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 등에서 식품 취급 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비위생 행위를 폭넓게 살펴 식품의 안전 확보와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해 시행된다.

 

특히, 오는 6월 'BTS 월드투어 아리랑 IN 부산' 공연 등으로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먹거리의 선제적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된다.

 

특사경은 공항, 버스(여객)터미널, 철도역 및 주요 관광지 정거장 주변 음식점과 이와 연계된 인근 관광지(외국인 관광객 수요 증가 지역) 음식점 등을 중점 대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속 대상은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고 의심되는 업소, 원산지 표시 관련 민원·제보가 접수된 업소 등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며, 특히 원산지 표시 위반이나 식품 위생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업소를 선제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횟집 등 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무표시 및 소비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사용․보관, 식품 취급 기준 및 규격 위반, 가격표 미게시 및 남은 음식 재사용 등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이다.

 

또한, 이번 기획 수사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및 관할기관 통보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의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무표시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사용․보관한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식품 취급 기준 및 규격 위반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시민 제보도 적극적으로 접수하고 있으며, 관련 불법행위 제보는 식품수사팀으로 하면 된다.

 

박형준 시장은 “BTS 부산 공연 등으로 증가하는 관광 수요에 대비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부산의 다양한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식품 안전 확보와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라며, “전 세계 방문객들에게 부산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글로벌 미식 관광도시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부산시]

관리자 기자 unodos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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