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휴가 장병 현충시설 견학 대상 경남에도 지정해야”

  • 등록 2026.04.27 17: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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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전홍표 의원 건의안 채택

 

창원특례시의회는 27일 열린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휴가 병사 견학 보상제도’ 대상 시설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남에도 지정해야 한다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국방부는 휴가 중인 병사가 현충시설 기념관을 견학하고 인증하면, 휴가 또는 외출 1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기존에는 전국 6개소였으나, 지난해 8월부터 15개로 확대됐다.

 

그럼에도 지역 편중이 심하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해당 현충시설이 수도권 및 일부지역에 있어 경남권을 포함한 지방 장병들은 제도의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전체 15개소 가운데 해당 현충시설은 서울·경기에 9개소가 있다.

 

나머지는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부산, 제주 등에 1개소씩 있다.

 

이에 전 의원은 지역 장병의 복무지 등을 고려해 견학 보상제도 대상 시설을 전국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창원에도 6·25참전기념비, 3·15국립묘지, 해병대 진동리지구 전첩비 등 다수 현충시설이 있다고 설명하며, 경남 지역에도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창원시에도 현충시설에 기념관 기능을 보완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 실질적인 견학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관리자 기자 unodos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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