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투명한 정비사업의 첫걸음… '조합 임원 등 대상 의무교육' 본격 시행

  • 등록 2026.04.28 0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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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수 시 최대 250만 원 과태료 부과, 변호사·회계사 등 실무 전문가 강사진 구축

 

부산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조합 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오늘(28일)부터 '조합 임원 등 대상 조합운영 및 윤리교육'을 매 분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정비사업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전문성 부족과 분쟁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교육은 지난 2025년 11월 21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5조 제2항에 근거하며, 이에 따라 법 시행일 이후 선임(연임 포함) 또는 선정된 조합설립 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전문조합관리인 등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특히, 의무 교육인 만큼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대상 임원들의 각별한 주의와 참여가 요구된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조합 내 분쟁을 예방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교육을 통해 그간 전문성, 윤리의식 부족으로 발생했던 조합 내 분쟁과 각종 부조리를 예방하고, 사업 추진의 속도감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법과 제도를 정확히 숙지하고 청렴성이 있는 임원들이 사업을 이끌어감으로써 주민 간 갈등 해소와 신뢰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는 향후 교육 만족도를 바탕으로 강의 자료와 전문 강사진을 보강하는 등 조합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의 이수 기준, 교육 내용 등 세부 내용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교육 일정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 조합 임원은 본인의 선임일과 교육 이수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배성택 시 주택건축국장은 “조합 임원은 수천억 원 규모의 사업 자금을 집행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이 필수적이다”라며, “이번 법정 의무교육의 정착을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조합원의 소중한 재산권과 권익을 보호하는 건강한 정비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부산시]

관리자 기자 unodos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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