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202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26.04.28 10: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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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 지가 상담 서비스’(주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맞춤형 상담) 운영

 

서울 성북구가 2026. 1. 1.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2026. 4.30.에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총 50,992필지로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결정·공시된 공시지가는 구청(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민원실)를 방문하거나 성북구청 누리집(sb.go.kr)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구청(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우편, 팩스 등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이의가 제출된 토지는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성북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그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성북구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에도 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감동 지가상담 서비스’를 열람 기간에 이어 지속 운영한다. ‘감동 지가상담 서비스’는 담당 공무원과 감정평가사가 주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직접 찾아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상담은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며 현장방문, 부서방문, 유선상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관리자 기자 unodos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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