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먹통 사각지대 메운다”…조인철, CDN 안정성 의무 법제화 추진

  • 등록 2026.04.28 12: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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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수 기준에 가려진 CDN 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명시

 

글로벌 CDN(Content Delivery Network)·클라우드 장애가 국민 일상과 산업 현장의 서비스 차질로 이어지는 가운데, CDN 사업자를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이용자 수’ 기준에 가려져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CDN 사업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디지털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28일 CDN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디지털 사회의 핵심 인프라 CDN, 장애 한 번에 산업 전체가 멈춘다

CDN은 전 세계 또는 국내 각지에 설치된 캐시서버에 콘텐츠를 임시 저장한 뒤 이용자에게 가까운 서버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로, OTT·게임·전자상거래·AI 서비스 등 디지털 서비스 전반을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인프라에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특정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항공·금융·유통·플랫폼 등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2024년 7월 MS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로 국내 항공·게임 등 일부 서비스에서 접속 지연과 운영 차질이 발생했고, 2025년 11월 클라우드플레어 장애 당시에도 챗GPT, X(구 트위터) 등 주요 서비스에서 접속 오류가 발생하는 등 글로벌 인프라 장애가 국내 이용자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 B2B 구조 탓에 '이용자 수 100만 명' 기준 충족 못 해…규제 대상서 제외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 국내 트래픽 점유율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해, 현재 구글·넷플릭스·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CDN 사업자는 기업 간 거래(B2B) 구조상 최종 이용자와 직접 계약 관계를 갖기 어려워 이용자 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 대규모 트래픽을 처리하며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현행 기준으로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해 온 것이다.

 

◆ CDN 사업자까지 의무 대상 확대…디지털 안전망 보강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시행령상 대형 부가통신사업자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CDN 사업자를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으로 신설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기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 기준인 ‘일평균 국내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국내 트래픽 발생량 1% 이상’을 법률에 명시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본 서버로부터 받은 데이터 사본을 국내 캐시서버에 임시 저장·전송하는 CDN 사업자를 의무 대상으로 추가 규정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법안은 조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이른바 '네트워크 안정화법'의 후속 입법 성격도 갖는다. 앞선 법안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트래픽 경로 변경, 캐시서버 철수 등 국내 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사전 통지와 안정성 확보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었다면, 이번 개정안은 CDN 사업자까지 제도권 안으로 포함해 디지털 인프라 전반의 안정성 체계를 보완하는 데 방점을 뒀다.

 

조인철 의원은 "CDN·클라우드 장애는 항공·금융·유통 등 국가 산업 전반과 국민 일상에 직결되는 디지털 인프라 위기"라며 “막대한 트래픽을 처리하면서도 이용자 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안전망 밖에 두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CDN 사업자에게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예고 없는 ‘디지털 먹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더욱 견고한 디지털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인철 의원은 지난 1월 '네트워크 안정화법' 발의에 이어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 법안, 글로벌 빅테크 국내대리인 책임성 강화 법안 등을 연이어 발의하며 글로벌 빅테크의 책임 공백을 메우고 디지털 인프라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리자 기자 unodos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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