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라 서울시의원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통과

  • 등록 2026.04.28 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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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의원 “기초학력 미달,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등 복잡한 어려움에 처한 서울 학생들이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을 아우르는 통합지원 체계 안에서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서울특별시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가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5년 1월 제정되어 2026년 3월부터 시행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위임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자치법규다.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학생의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교육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책무 규정을 두었다. 또한 교육감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원 추진의 핵심 거버넌스로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와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장이 지원대상 학생 선정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서울특별시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기준과 운영 지원 방안도 명시했다.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두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했다.

 

이소라 의원은 “서울의 모든 학생이 처한 어려움은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학습·복지·건강·진로·심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한계를 넘어,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통합지원체계를 서울에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제 중요한 것은 조례의 실질적 이행”이라면서 “위원회와 지역위원회,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가 제대로 작동하고, 현장 교사와 전문인력이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과 행정을 뒷받침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unodos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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