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가정의 달 맞아 화훼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 등록 2026.04.29 08: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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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둔갑 판매 차단으로 화훼 농가·소비자 피해 예방 목적… 위반 시 최대 징역 7년

 

강원특별자치도가 가정의 달을 맞아 도내 화훼 농가 보호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화훼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강원특별자치도는 5월 6일부터 12일까지 도내 주요 지역의 화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어버이날(5월 8일)과 스승의날(5월 15일)을 앞두고 화훼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추진된다.

 

이번 단속은 값싼 수입 화훼가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고가에 판매할 경우 도내 화훼 농가의 가격 경쟁력이 훼손되고 시장 질서가 왜곡될 우려가 크다.

 

이를 바로잡아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단속은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화훼 도·소매상(화원), 통신판매업, 대형마트, 편의점 등이다.

 

주요 단속 품목은 국내산 화훼 11개 품목인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튤립, 글라디올러스,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어, 칼라, 안개꽃과 수입산 전 품목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소비자 혼동 우려 표시, 위장·혼합 판매 등 전반적인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단속 결과 위반 행위가 경미한 경우 현장에서 시정 조치가 이뤄지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입건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원산지 거짓표시나 위장·혼합 판매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주환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재난과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화훼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에 불법 유통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도내 화훼 농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unodos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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